독립손해사정사, 불법영업 적발 사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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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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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 가입자의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해주는 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 중 일부의 불법 영업이 최근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는 국내 손해사정사의 약 20%인 800여명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이 보험사와 충돌을 넘어 변호사의 역할인 사건 감정, 화해·중재 등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보험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병원 입원과 신체감정, 합의 절차까지 대행,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주선, 가입자의 후견인 지정을 위해 소장 작성 대행 등의 사례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 의사와 짜고 허위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로 독립손해사정사 등이 기소된 사례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는 총 8만3431명, 적발액은 총 6549억원이었다.

고객이 다소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지급 거절 사례 때문이다.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고, 소송 등을 통해 어렵게 받아내야 하는 부담 등을 이유로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올해 4월 국내 생명보험사 21개와 손해보험사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부는 평균 10만건 당 970건(0.97%)이다.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이들을 선택하는 이유다. 일종의 '틈새시장'인 셈이다.

보험업계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도 진상조사를 벌여 고발 등에 나서기도 했다.

2014년 이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48명의 독립손해사정사와 사무장 가운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는 고발 취소나 불기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2012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1017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 선고는 806건(51.1%)으로 징역형보다 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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