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문턱이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을 월 99만원에서 약 50% 낮춘 52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자란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의 자발적 가입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처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자에게는 99만원이라는 소득 하한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득월액 기준을 절반가량으로 조정하면, 기존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가 최소 월 4만734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99만원)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소득 기준에 관해서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또 추납보험료 분할 납부 기간이 기존 24회에서 60회로 연장돼 일시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은 상한 211만원으로 설정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면 된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 소득인 211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제도이다 보니 꾸준히 보험료를 내오지 않던 고소득자가 기준 소득을 400만원으로 정해서 일시 납부해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아 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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