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국회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은 위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추경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등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에서 수많은 논의와 진통을 거치며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원하는 제주도민 등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갈등해결의 필수조건인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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