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세비 인하’ 추진하나…7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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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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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세비 외부 위원회서 결정…‘배지’ 폐지도 추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업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인하 등 정치 혁신안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5일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세비의 외부위원회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혁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 등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추진위는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의 잠정안에 따르면 불체포 특권의 경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경과하면 폐기하던 절차에서 벗어서 의무적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필요할 경우 ‘선(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후(後)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억대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 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특별활동비 등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배지 폐지 및 신분증 대체를 비롯해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전면 금지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 제한 및 의정보고회 개선 등도 잠정안에 담았다.

한편 추진위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 지난 7월 18일 출범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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