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률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외국 주요 통신사의 평균 할인율(26.2%) 수준에 맞게 국내 할인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있으면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20% 요금 할인제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동통신업계 반발이 큰 데다 미래부의 입장도 보수적이었다. 이번 개정안도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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