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 직원 참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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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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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21일을 '전 직원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현장중심 체납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청 직원 400여명이 참여해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60일이상‧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외에도 시는 △상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사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 없는 광주시를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상시 번호판 영치로 8월 말까지 총 82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4억 5천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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