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효기관 경과로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이 최근 5년간 6민7000여건에 달하면서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 7734건으로 15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편환은 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억2200만원(1만1872건), 2012년 3억1000만원(1만1182건), 2013년 2억9000만원(1만868건), 2014년 3억100만원(1만7768건), 2015년 2억9200만원(1만6044건)으로 총 15억1500여만원(6만7734건)으로 매년 평균 3억 원에 해당하는 우편환이 국고로 귀속됐다.
반면,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됐으나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년간 총 878건으로 44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환증서 뒷면에 유효기간(6개월) 및 국고귀속(유효기간 경과 후 3년)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우편환에 관한 권리소멸(국고귀속)전 최고의무만 있어 매년 국고귀속 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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