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미래부, 부실한 인사관리 만연...허위자료 제출 등 각종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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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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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올해 2~3월 실시한 미래부에 대한 ‘정기인사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위법 인사행위 사례를 비롯한 부실인사관리 사례가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 사이 미래부에 대한 정기인사감사를 실시, 미래부의 인사·조직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무보직 대기발령자에게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기술정보수당 등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밝혀졌다.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받아 업무를 맡기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파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파견받는 민간기관과 파견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직원에 대한 귀국 후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제출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다수의 직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2013년 기능사와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는 채용 과정 중간에 응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채용 방식을 변경해 일부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관련 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2014년 채용 시에도 당초 공고문과 달리 합격자를 추가로 뽑아 일부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 등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일부 직원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승진심사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나왔으며, 근무평가 시 특정 부서와 직원이 우대받도록 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미래부는 상기 지적사항 외에도 수많은 인사, 조직, 수당 지급 등의 부문에서 부적정한 관련법령, 법규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문미옥 의원은 "박근혜 정부 대표 브랜드인 창조경제 주무부처이며, 설립된지 불과 3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미래부가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부실한 인사, 조직, 수당 등의 관리를 해왔다"면서 "현 정부가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부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미 관련 법령,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누락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신설 부처로서 공무와 인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래부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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