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도내 3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상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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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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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상시주차를 허용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편익을 도모한다.

경찰은 5일부터 기존 연중주차 허용시장 14개소를 비롯, 별도 21개 전통시장을 선정, 총35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시주차 확대허용은 지난 추석절 정 청장이 안양지역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면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상시주차 허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장 자체 관리요원도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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