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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지분공시 위반 99%가 경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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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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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최근 3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등을 위한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징계 중 전체 제재 중 99%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위반 1799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1785건으로 9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당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 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경징계(경고 1042건, 주의 743건)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했다.

지분공시 중 특히‘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원·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해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한미약품은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위‘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하여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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