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북한 당국이 최근 대만에 동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권을 팔았다"며 "300t급 대만 어선 수십 척이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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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북한은 대만 측에 북한 노동자 선원을 채용하고 월 50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연간 820억 원 규모의 김정은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자국 EEZ 내 조업권을 잇달아 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의 여파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조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조업권까지 팔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반도의 조업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아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조업권 팔아먹기'는 중국의 '조업권 쟁탈전'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으로 무산되면서 그 우려는 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19일부터 닷새간 한중 양측의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승선하고,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양국 공무원 간 공동 순시 활동을 통해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활동이 돌연 취소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사고의 여파로 교차승선이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다가, 돌연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주말이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 등은 월요일(17일)에 받기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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