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패소 판결에 항소"다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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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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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프리카티비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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