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소속 김기욱 경사가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 70만원 전액을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전액 기부해 눈길을 끈다.
김 경사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누군가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뒤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사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A씨의 안전을 위해 깨우려고 시도했으나 갑자기 A씨가 욕설과 함께 팔과 얼굴을 가격했고,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70만원을 공탁했다.
김 경사는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 공탁금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 관내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을 찾아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탁금 전액(70만원)을 난방비로 기부했다.
한편 김 경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고,이렇게 들어 온 공탁금은 좋은 일에 쓰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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