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석유 유통업계가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간 휘발유, 경유, 등유 거래 허용에 대한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석유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말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끼리도 석유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주유소끼리 또는 판매소끼리만 석유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주유소나 판매소는 정유사·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석유판매소는 농촌 지역에만 남아 있는 석유 유통점으로, 주유소가 없는 읍·면 단위에 위치한 간이 석유판매시설이다.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보다 널리 위치해 있고 3000ℓ 안팎의 이동탱크 차량을 갖고 있어 석유판매소와 거래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또 공급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주유소도 정유사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판매점에 대한 공급은 유통단계 증가로 가격 인하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일반판매소들은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석유유통협회와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등 실질적 경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오히려 불법 탈루와 가짜석유 유통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판매소협회는 개정안이 농협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단위농협 조합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영세한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고립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도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와 가짜석유 유통,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등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 석유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말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끼리도 석유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주유소끼리 또는 판매소끼리만 석유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주유소나 판매소는 정유사·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석유판매소는 농촌 지역에만 남아 있는 석유 유통점으로, 주유소가 없는 읍·면 단위에 위치한 간이 석유판매시설이다.
또 공급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주유소도 정유사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판매점에 대한 공급은 유통단계 증가로 가격 인하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일반판매소들은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석유유통협회와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등 실질적 경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오히려 불법 탈루와 가짜석유 유통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판매소협회는 개정안이 농협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단위농협 조합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영세한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고립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도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와 가짜석유 유통,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등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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