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매니저 시세조종 혐의 신한BNP운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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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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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검찰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윈도 드레싱(결산기 수익률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관리 펀드 등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보유 종목 종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2일 오전부터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 펀드매니저 성모(49)씨 등 2명은 작년 6∼9월 관리하던 코스피 5개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날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위는 이 회사 법인도 고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발에 앞선 9월 28일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회사 기관주의 징계를 의결했다. 펀드매니저 2명은 수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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