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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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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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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15만에 다시 유죄를 판결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살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한 22살 피고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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