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 3분기 중 총 13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됐다. 6개사는 신규로 등록됐다.
이로써 지난 9월 30일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42개다.
폐업 또는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애드쉐어, 미시즈라이프, 지엘24페이, 예보코리아, 라인인터내셔날, 쓰리에이치라이프, 메이플앤프렌즈, 티지에프인터내셔널, 한일에프앤씨, 로하스, 비즈인터내셔날코리아, 메리유, 더그레이스 등이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사업자는 15개사였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곳은 바이오숲, 이안리코리아, 타임앤로우 등 3개사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판매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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