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재술)가 본오동 일대 제한속도를 전면 30km/h로 하향하면서 시민들의 체감효과를 상승시키고 있다.
경찰은 본오동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30)와 기타 도로 제한속도(50)가 서로 뒤섞여 동일구간내 제한속도가 30→50→30 널뛰기 형식으로 진행돼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게 됐다.
사업 내용에는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체(50→30),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제한속도 하향 효과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재술 서장은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경찰도 무단횡단방지 펜스, 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제한속도 하향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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