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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취업수강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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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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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 황선영(24세)씨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 황씨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원수강료에 대한 부담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황씨가 학원수강료 부담을 덜 수 있었던 비결은 국가유공자 ‘취업수강료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수강료를 2배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과정을 수강할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다. 학습 진도를 70% 이상 이수했을 경우 3년간 실제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후 유공자 본인은 연간 50만원, 자녀는 연간 25만원까지 취업수강료를 지원받았다.

이후 보훈처가 2014년 9월부터 지급액을 2배로 올리면서 유공자 본인은 연간 100만원, 자녀는 연간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과정은 7~9급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군무원 임용시험 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자격증, 간호조무사, 인·적성, 한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과정 면접시험,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등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공자 등록이 돼있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도 가능하다.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와 서약서 및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수강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훈처는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 확인이 가능하고 수강이 가능한 학원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강료 신청 후 학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강 진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제도의 특성상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어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분들은 모두 지원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수요 추이를 보면서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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