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중증장애인들과 이들을 케어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부정수급을 척결한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들이 지나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까지 등급 심사를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발언과 지나친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여, 33세)는 휠체어를 타며 직장생활을 하는 1급 중증장애인이다. 곁에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불편이 초래된다. 그런 A씨에게 활동보조인은 결코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인 것이다.
A씨는 최근 활동보조인 시간을 책정하는 등급 심사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한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이는 A씨의 등급을 심사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부정수급자들을 많이 잡아냈다는 등의 심사와는 상관없는 얘기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과 기저귀 착용 여부를 대수롭지 않게 물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수치심까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했다. 활동보조인을 파견시켜주는 시간. 즉, 등급 심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등급이 낮아질수록 활동보조인에게 케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지는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때 부정수급했던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을 잡아냈던 일화를 얘기하며, 계속해서 '자화자찬'식의 지나친 고자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게다가 일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들도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부정수급을 척결한다는 삐뚤어진 직업의식이 지나친 권한 행사로 이어져 결국 장애인 활동보조업무를 하는 보조인들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위축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지난친 직권남용은 활동보조인 제도와 대치되는 부분이 크다"며 "활동보조인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까지 부정수급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제도 실행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기로 모욕적 발언 등 조사권을 행사하는 그릇된 자세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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