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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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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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도 2만5000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내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만5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9000명),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3500명),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6000명),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6000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신기 때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아직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해 내년까지 6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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