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음향 전문업체 돌비 래버러토리스(이하 돌비)가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에 오포와 비보의 스마트폰 제품이 자사 특허 기술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21세기경제보등 중국 현지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돌비 측은 오포와 비보가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포와 비보는 돌비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오포와 비보는 우선 판매금지령부터 해제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한대로 돌비 측에 매달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폰의 생산·판매·수입량 수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차원에서 스마트폰 한대당 34루피(약 586원)를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오포와 비보는 중국 IT유통전문업체 BBK에서 만든 '형제 브랜드'다. 오포는 BBK 출신 임원이 따로 나와 차린 기업이고, 비보는 BBK에서 만든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IDC, 카운터포인트 등에 따르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와 비보가 각각 1, 2위로 올라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포와 비보의 단점으로 핵심 기술력 부족을 꼽으며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와 오포는 판매량 10위권안에 들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는 비보와 오포의 인도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9%, 159%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주요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도 잇달아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지난 2014년 샤오미가 자사 무선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샤오미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령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