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조례안 등 38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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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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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가결 29건, 수정가결 4건, 부결 1건, 보류 4건

▲17일 세종시의회 행정북지위원회는 제40회 제2차 정례회기에, 조례안 및 동의안 38건을 심사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8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했다.

이번에 열린 상임위원회에는「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0건의 조례안과「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동의안」등 8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8건은 원안가결하고,「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상위법령에 저촉 되지 않도록 수정․가결하였다.

이날 의원 발의로 가결 처리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시장 제출 조례안 중「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다.

김복렬 위원장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오는 28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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