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은행별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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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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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 공시 홈페이지 화면. [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1일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별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비교 공시돼왔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44%(올해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는 따로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래은행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은행들은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매월 20일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 등이 공개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등이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나머지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금리는 8개 구간으로 구분해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 공시되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10월 말 현재 2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조2000억원(8.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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