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서명 등을 통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연대회의는 청구이유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 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세부 토론청구내용으로 제안했다.
현행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 수 기준으로 조례상 규정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1000분의 3)은 제주시는 1086명, 서귀포시 408명이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에 참여한 행정시별 서명인수는 제주시는 2000여명, 서귀포시 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정책토론 제외 대상이지만 연대회의는 이번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의 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명 과정에서 일부 주소 누락 등으로 인한 무효 서명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요건은 갖출 것으로 본다”며 “원 도정은 성실하게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로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8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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