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올해 세액이 10.2% 증가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2015년 35조9000억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원) 대비 4.7배 증가했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10조5000억원) 10조원, 2005년(20조원) 20조원을 각각 돌파한데 이어 2009년(31조1000억원) 30조원을 넘었다.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12년 33조4000억원, 2013년 33조8000억원, 2014년 34조3000억원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는 36조5000억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조세지출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에 이어 2016년 13.6%, 2017년 1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각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박근혜 정부는 13.9%였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기간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부양성 조세지원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세지출은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사전·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재정지출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대상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특정 이해집단에게는 항구화·기득권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입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세특례 항목만 20건으로 2017년 전망치 기준 평균 감면액이 4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 아래 2013년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에서 2015년 3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는 확대 및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이 1조 718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전년 28만6000명이 1조5592억원을 부담한 것에 비해 인원 18.5%, 세액 10.2%가 증가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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