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역대 특검법 사례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정계와 검찰에 따르면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발효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 차이 등으로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특검 결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시형씨는 불기소됐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발효됐다. 당시 김용철 전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폭로하면서 에버랜드 CB 불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수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배임혐의로 기소되면서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김대중 정권 핵심인사는 물론, 정몽헌, 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도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였다.
그 결과 박지원 당시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 핵심인사들이 구속되고 5억 달러의 불법 자금이 송금됐음이 확인됐다. 이 여파로 정 회장이 투신자살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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