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9일 연수구로부터 관광특구 신청을 받고 송도국제도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일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 이상 △법이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및 편익·숙박시설 완비 등의 요건을 거쳐야하는데 송도국제도시는 이를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도국제도시 전경(일몰직전).[1]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통해 이번 관광특구로 △송도동 센트럴파크 인근 268만㎡ △옥련동 송도유원지 지역등을 지정 신청한 상태다.
관광특구의 지정권자는 인천시로 연수구의 이번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의 확보가 용이해 지며 음식점 영업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공터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식품영업을 할수 있는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지역의 현재 관광특구는 지난2001년 지정된 중구 월미도(268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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