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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불량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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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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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교육을 받는 병원의 수련환경이 2년 연속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취소 절차, 지정 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수련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했다. 의료기관이나 전문과목별로 전문의와 시설·장비, 진료실적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련환경 평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병원과 전공의에겐 1차 위반 땐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 산하로 옮기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과징금의 기준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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