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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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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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판결 올해안 어려워 지급 결정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부터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워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 한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들이다.

분기별로 지급됐던 청년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천원부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천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당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12월도 며칠 안 남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래서 유보해뒀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는 확대돼야 하며, 국민들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 이상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 청년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으며, 3대 무상복지’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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