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의 세부 점수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절차 중 국가 간에 체결한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인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방통위의 국내제작물 인정이 방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의무가 아니라 필요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임을 명확히했다.
또 해외문화 전문PP의 경우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반기별 40%→반기별 30%)하고, 외국문화 관련 방송콘텐츠의 국내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공동제작협정 및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증진해 국가간의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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