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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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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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의 세부 점수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절차 중 국가 간에 체결한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인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방통위의 국내제작물 인정이 방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의무가 아니라 필요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임을 명확히했다.

또 해외문화 전문PP의 경우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반기별 40%→반기별 30%)하고, 외국문화 관련 방송콘텐츠의 국내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공동제작협정 및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증진해 국가간의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편성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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