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3000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4000여명 등 총 7000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곳이다.
특히 녹용, 한과, 한약재, 나물류, 조기, 굴비 등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주요 제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의 검사로 안전성도 점검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도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과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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