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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에 담긴 6세기 신라의 율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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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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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서 출토된 목간 23점 공개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23점을 공개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와 조세체계 등을 밝힐 수 있는 목간(木簡)이 공개됐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4일 오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에서 출토된 23점의 목간을 선보였다. 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17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을 보존처리한 것이다.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네 면에 모두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면목간 1점이다. 이 목간은 소나무를 폭이 좁은 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길이 34.4㎝, 두께 1.0~1.8㎝에 총 56글자가 쓰여 있다. 글은 진내멸(眞乃滅) 지방의 촌주가 중앙(경주) 출신 관리에게 올린 보고서 형식으로,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 그 잘못을 두려워하며 이를 상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가야문화재연구소 측은 이 글에 대해 "목간의 중심시기인 6세기 중반경에 신라 지방사회까지 문서행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6세기 중반의 신라 시대 법률인 율령(律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했다. 목간에서 '□법 30대(□法卅代)', '60일대(日代)' 등의 표현은 30일,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놓은 법률 용어로, 이를 통해 당시 신라는 율령을 통한 엄격한 지방 지배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함안 성산산성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신라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17등급의 관등체계인 경위(京位) 관등명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는 신라 지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등체계인 외위(外位) 관등명만 확인됐는데, 이번에 출토된 목간에서 경위 중 12등급인 '대사'(大舍)라는 관등명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 밖에도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급벌척'(及伐尺)이라는 외위 관등명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가야문화재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출토된 성산산성 목간을 종합적으로 분석·집대성하는 '한국의 고대목간 Ⅱ- 함안 성산산성(가제)' 책자를 올해 발간해, 우리나라 고대 목간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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