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 23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3년간 체불한 금액은 평균 7584만원, 이중 37명은 1억원 넘게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임금체불 기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장이 많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제조·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90%는 3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4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한다.
명단을 보면 주식회사 도영의 경우, 체불된 임금만 9억1725만원에 달했다. ㈜해담은세상 7억6463만원, 백산중공업㈜ 5억9381만원, ㈜예감 2억5814만원 등 37명은 1억 이상의 고액체불자였다.
지역별로 인천·경기(74명·31%), 서울(70명·2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36%)과 건설업(49명·2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46%), 5인 미만 사업장(107명·44%) 등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 사업주는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 간의 임금체불액이 2019년 1월3일까지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취업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8월 도입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1172명을 공개하고, 1927명을 신용 제재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에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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