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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 대상 매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김효곤 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국민 일상의 대변화가 시작됐고, 나아가 사회 일상의 풍경도 새롭게 바뀌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부정청탁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강의 7건 등 모두 111건으로 나타났다.
학연·지연을 매개로 하는 낡은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자는 취지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업계의 희비는 엇갈렸다. 교육계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편한 촌지나 찬조금을 거절하는 명분이 뚜렷해지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프업계는 접대골프 수요의 감소로 이전보다 예약 소진 속도가 느려지긴 했으나, 기존 영업과 비교해서 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접대 문화가 사라지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혼술족'이 늘어났고, 대형마트의 주류와 음식류에 관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유흥.화훼업계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금지한데다 법망이 강화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최근 기업들의 인사철임에도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을 놓고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위법 여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의가 폭주하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은 "법 시행 후 저가 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등 소비행태나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현 외식산업연구원은 "올해는 외식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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