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서 우병우 등 '불출석·위증' 3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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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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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등 32명 불출석·국회모욕죄, 최경희 등 3명 위증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9일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5명을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증인은 우 전 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언니 최순득 씨 등 32명이다.

국조특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교수 등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관련된 '이대 3인방'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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