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제품은 주류, 음료류, 먹는물로 빈용기에 반환 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하며 도내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품가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994년 대비 2배 인상했으나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돼 빈병회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인상 전과 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를 기준으로 환급받게 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는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이전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용기는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매점을 통해 반환해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용기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빈용기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으로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용기 반환이 증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용기를 깨뜨리거나 병 속에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반환해 재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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