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량 24% 천연니코틴(5ml·왼쪽)과 함량 99% 천연니코틴(10ml) [사진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방안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남성 옆에는 니코틴 원액 빈 병과 커피잔이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숨진 채 발견된 한 남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데도 몸에서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됐다. 의정부지검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과 내연남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 범죄를 저지르거나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
그간 니코틴 원액이 제초제 수준의 독성 위험 물질임에도 구매하는 데 제약이 없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니코틴은 개인이 연간 100kg의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된다. 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mL 1병은 성인 165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했다.
국제운송업체인 FedEx·DHL은 니코틴 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담배 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했다.
특히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민·관 협업을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유해물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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