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은 80% 수준인데,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리콜이행율 85% 달성은 차량 소유자들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하는 부분을 포함한 수치다. 또 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분기별로 리콜이행실적 분석과 리콜 보완방안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리콜기준이 더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 과장은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영상·편집 배군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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