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응답자 72명) 중 84.72%는 감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 빅4를 제외한 다른 회계법인 외부감사인(81명)의 82.72%도 이 같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5년부터 상장법인 및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대상 기업이 감사증거를 제 때에 주지 않는 행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빅4 회계법인의 경우 93.06%, 기타 회계법인은 76.54%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사인 교체 압력도 빅4 회계법인(59.72%), 기타 회계법인(60.49%) 모두 절반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 관계가 감사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인 지정제도(96.74%), 감사보고서 감리제도(66.67%), 품질관리감리제도(54.25%)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재무상황이 좋은 기업일수록 빅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지만,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기타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분석 결과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감사보수 인하가 쉬운 기타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무제표 분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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