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10명 중 8명 재무제표 작성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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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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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외부감사인 10명 중 8명은 감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감사를 받는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과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응답자 72명) 중 84.72%는 감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 빅4를 제외한 다른 회계법인 외부감사인(81명)의 82.72%도 이 같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5년부터 상장법인 및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수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도 빅4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62.50%, 기타 회계법인 회계사의 경우 80.25%에 달했다.

감사대상 기업이 감사증거를 제 때에 주지 않는 행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빅4 회계법인의 경우 93.06%, 기타 회계법인은 76.54%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사인 교체 압력도 빅4 회계법인(59.72%), 기타 회계법인(60.49%) 모두 절반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 관계가 감사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인 지정제도(96.74%), 감사보고서 감리제도(66.67%), 품질관리감리제도(54.25%)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재무상황이 좋은 기업일수록 빅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지만,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기타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분석 결과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감사보수 인하가 쉬운 기타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무제표 분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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