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물환경’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 정의는 사람 생활과 생물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및 공공수역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최소한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앞으로 10년간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는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하천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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