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해 제공한다.
이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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