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요청...탄핵 심판에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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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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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재벌 수사의 상징...삼성 경영 타격 불가피"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한 가운데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보도를 통해 "특검팀은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과 관련, 특검팀이 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며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보통 수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체포될 경우 재벌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력한 가족형 기업의 부패와 싸우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상징하는 계기이자 삼성의 경영권을 이어 받기 위한 이 부회장의 노력을 방해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지지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가 인정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삼성의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이 체포되면 그룹도 경영 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이 한국 내 최대 재벌의 최고 책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태로 발전한 모양새"라며 "삼성 측이 최순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204억 원을 출자하고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받는 최의 딸에게도 수십 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특검팀은 이런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측에 다양한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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