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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기찜질기, 화상 입을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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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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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업체들 판매중단 및 환불·교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전기찜질기의 경우 사용하다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표면온도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축열형의 경우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또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일반형 중에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해당됐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한다.

소비자는 대게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기찜질기는 제품별로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에 차이가 났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최소 4분26초에서 최대 7분2초로 조사됐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제품이 5분 이하로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한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56분∼3시간 2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이 최소 25Wh(와트시)에서 최대 64Wh,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났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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