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지난해 8월 유엔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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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이 조처는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 고려항공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마지막 비행편은 2014년 6월 8일에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 평양∼쿠알라룸푸르 노선을 도입해 약 3년간 운항했다. 고려항공의 말레이시아 취항은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됐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처로 앞으로도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취항국이 잇달아 축소돼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만 남은 상태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10월께 고려항공 착륙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으며, 고려항공이 운영하던 중국 선양∼태국 방콕 노선도 승객 모집을 담당하던 중국 여행사가 모객을 중단하면서 운항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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