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A씨는 1년전 신경통 증세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보험사가 실수로 A씨의 병명을 에이즈(AIDS)로 잘못 등록했다. 그 후 다른 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가입이 거절됐다. 더욱이나 A씨는 이로인해 결혼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까봐 걱정 속에 살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병명을 잘못 등록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피보험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현재 보험금 지급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정보를 보험사 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 지지급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병명을 실수록 잘못 등록하면 향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만기 보험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대다수 보험사는 보험금이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서만 주로 일반우편으로 만기일, 만기 지급보험금을 안내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가 지나면 금리가 확 떨어지는데도 이를 몰라 보험금을 묵혀 두곤 했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금감원은 만기 이전·이후 그리고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 등으로 인해 압류나 지급제한에 묶여 있던 보험금이 압류 사유가 해지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간 1회 이상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알림서비스 개선과제를 올해 1분기 중으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에 대한 안내는 전산개발 기간 을 고려해 올해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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