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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는 지난 20일 수원시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앞서 부적격 평가위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우선, 수원시는 내용증명서류를 23일에서야 받았다며 사후 사실 확인해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킨텍스가 지난 18일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하루 지난 19일 수원시 시민봉사과 기록물팀에 오전 11시 28분경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문서는 등기문서로 도시개발과에 전달됐다.
킨텍스는 지난 19일 오후 3시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신청 준비서면에 동 평가위원의 문제를 언급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20일자로 수원시 법률대리인에게 킨텍스의 준비서면이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은 문서접수 즉시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수원시는 이번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공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서는 본 사업에 해당되는 수원시 도시 개발과의 컨벤션 운영팀장이 감사관으로 발령 받았다. 해당업무 관련성이 높은 동 감사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하기로 한다면, 공정하게 자체감사가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수원시 마이스산업발전의 시초가 될 수원컨벤션센터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본 사안의 부정당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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