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화장품 사후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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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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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령' 확대…사드 보복 지속화 우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 쇼핑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 후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무더기 수입 불허 조처에 이은 조처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상하이 푸둥신구에 수입하는 외국산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고 2건을 게시했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란 자외선차단·미백·안티에이징(노화방지) 등의 특수 용도를 제외한 화장품을 말한다.

공고를 보면 중국 관리당국은 수입산 화장품의 제품 등록이 완료된 3개월 이내에 수입 현장 감독과 검사, 시험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자국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30일 안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적발 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일시 중지된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정지와 함께 회수 조처된다.

외국 업체가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을 신청하려면 푸둥신구에 소재한 기업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수입 통관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등록된 제품 정보, 관련 서류는 CFDA 이외에 중국 해관이나 세관(CIQ) 등에 공유된다. 더욱 철저한 수입 화장품 관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3월 1일부터 내년 12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코트라는 "최근 중국 정부가 화장품 소비세 인하와 입경 면세점 확대 등 자국 내 화장품 구매 촉진을 위해 수입 화장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신규·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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