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오송읍 의용소방대원들이 26일 주택용기초소방시설 설치 콈페인을 벌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청주시 오송읍 의용소방대(대장 이진구)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영희)는 26일 오송역 앞에서 주택용기초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설치하여야 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택 화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를 예방하여 재산 피해를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소화기 작동법 및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이진구 의용소방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함으로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안전처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다.
이 대장은 또,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돼 안전한 단독주택, 안전한 오송읍을 만들어 가는데 읍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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