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3월말까지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며, 주택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해체·철거 비용으로, 최대 336만원이다.
지방비 168만원에 한해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간 신청, 승인을 받으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해체업체가 슬레이트가 철거한다.
단, 임의로 철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남양주시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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